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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0만원으로 천만원



어떤 제도인가요



희망저축계좌2는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3년간 본인이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720만원이 더해져 총 1,08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이는 단순 저축 대비 200%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.
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됩니다.
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



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0만원, 2인 가구는 197만원, 3인 가구는 25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.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하한선도 충족해야 합니다.
1인 가구 기준 최소 월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합니다.
중복 가입 불가 사항
희망플러스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단, 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중복 가능합니다.
얼마를 받나요



기본적으로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줍니다.
장려금은 연차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1년차에는 월 10만원, 2년차에는 월 20만원, 3년차에는 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.
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만 72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.
여기에 본인이 저축한 360만원을 합치면 총 1,080만원의 목돈이 완성됩니다.
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,4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내일키움장려금으로 월 20만원,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최대 월 1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



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자활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.
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서류, 근로활동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.
가입 자격 심사 후 선정되면 은행에서 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.
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에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그 달 장려금이 적립됩니다.
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.
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.
꼭 알아둘 점



가입 후에도 소득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하한선에 미달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.
4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305만원에서 최대 610만원 사이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.
매월 10만원 미만을 저축하면 그 달 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중도해지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.
지자체별로 예산 규모가 다르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는 상시 접수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.
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목돈이 되고 정부 지원으로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자산형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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